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내용 핵심 알아보기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


2023년 12월 8일 드디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내용의 핵심만을 요약하여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의결
노후계획도시 의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내용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 : 적용 대상 지역

이번 법안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적용 대상 대부분이 수도권 1기 신도시에 집중 되어있기 때문 입니다.

대상지역 정의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제곱미터 (1,000,000m2)이상의 택지

주요 대상 지역

 . 서울 : 개포, 신내,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수서 등
 . 인천 : 구월, 연수, 계산
 . 수도권 :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고양 일산, 군포 산본 (1기 신도시)
                 수원 영통, 고양 화정, 광명 철산 등
 . 기타 :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대구 칠곡, 광주 일곡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내용 (핵심 내용 3가지)

1.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그동안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많은 시간을 소비 하였던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 또는 완화될 전망 입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 및 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 구역 지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및 건축규제 완화

유휴부지 확보 및 주택 10만호 공급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 (예: 2종 -> 3종 or 준주거 등)으로 완화 하며, 용도 지역도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현행 (15%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절차 간소화

바른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 신의 절차를 적용할 계획 입니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등 개별사업법의 내용을 통합하여 심의하여 처리속도 향상을 도모 합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예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호재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및 여러 택지지구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재건축에는 2가지 큰 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 시간, 2. 사업성(돈) 입니다.

1. 시간의 해결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그간 4~5년씩 걸리던 준비 과정을 크게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2. 사업성 (돈)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건축비 및 이주비 등 재정에 대한 문제 또한 있었는데요,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많이 해소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결론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훈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 기대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특혜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되어있고 향후 몇년간 신규 공급이 씨가 말라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신혼부부나 내집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 께서는 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선도 단지들을 유심히 보시길 추천 드리며, 특히 분당 및 일산 등 학군과 교통이 안정되어 있는 1기 신도시 지역을 눈여겨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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