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핵심 내용 알아보기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최근 부동산 시장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바로 1 신도시 특별법 입니다.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5곳에 조성된 1 신도시는 1992년말 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117만명이 거주하는 292000가구의 주거단지로 조성 되었습니다. 이러한 1 신도시가 30년이 지나가면서 재건축 연한을 만족하게 되었고,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커져감에 따라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회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아래 추가 업데이트 된 글을 링크 드리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바로가기

 

최근 정부 검토 “1기 신도시 특별법” 핵심 내용

1. 용적률 150%까지 완화
2. 리모델링 21% 가구수 상향 조정
3. 1기 신도시 아파트 안전진단 완화
4. 특별법 내 단독 주택지도 포함

용적률 관련

재건축 사업은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대비 얼마만큼 용적률을 상향해 주느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책이 확정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150% 추가 상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추가 150% 용적률을 상향 하는것이 과도한 특혜는 아니라는 설명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공급, 공공  기반 시설 설치  부지 제공, 자족 용지 확보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 상향 정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독 주택지 포함 여부

1 신도시 내에는 아파트 단독주택지 또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특별정비구역내 포함 여부가 불투명 하였으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지 또한 특별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이에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면제 관련

1기 신도시에서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 하는 것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1 신도시의 특성상 여러단지 통합사업추진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들어 4 단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 계획하여 기반시설 도로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정 하였는데, 만약 4 단지 1 단지가 안전진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체 재건축 사업 자체이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 입니다.

 

가구수 상향 리모델링

국토부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지속 장려하여 기존 대비 21%까지 가구수 상향을 인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아파트를 재건축을 통해 정리할 수는 없으므로 리모델링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더욱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무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2026년까지 지속 공급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1 신도시 특별법을 통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아파트 공급을 위한 꼭 필요한 정책 입니다. 또한, 1기 신도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계별로 정비를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이 늦어질 경우 도시의 슬럼화를 가속화 할 수 있어 특별법 제정이 속히 진행 필요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연내 1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하려는 움직임 입니다. 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도 투자 실거주 입장에서 1 신도시 아파트 들을 알아 보신다면 재테크 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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